1.농산물 표준규격에 의한 품위판정
농산물 표준규격에 의한 품위판정은 등급규격에 의하여 판정한다. 먼저 품목별 등급판정 항목에 따라 고르기, 색택 등 다양한 품위 및 당도 등 품질요소와 크기 및 무게 등에 의하여 ‘특’‘상’‘보통’의 3단계로 구분한다. 품위판정 요소는 품목에 따라 다르며 고르기, 모양, 색택, 무게, 신선도, 당도, 맛, 향기, 꼭지, 중결점, 경결점 등 품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표준규격과 대비하여 최저 또는 최고치를 한계로 한 후 등급범위 내에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를 계량하여 그 기준에 따라 ‘특대’ ‘대’ ‘중’ ‘소(특소)’ 의 4~5단계로 구분한다.
2. 일반적 등급판정의 방법
일반적으로 등급판정 방법은 품종을 확인한 후 1차적으로 크기와 무게를 기준으로 선별하고, 외관에 나타난 색택, 모양, 신선도, 결점유무 등을 2차적으로 판정하고, 마지막으로 당도, 향기 등을 판정한 후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곡류는 품위검정순위에 따라 검정하되 1차적으로 시료를 정확히 균분하여 판정한다. 가변성이 있는 수분항목은 제일 먼저 검정한 후 등급항목별 계측방법에 따라 계측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와 같이 판정하여 가 항목 모두가 ‘특’에 충족하면 ‘특’으로, ‘특’에 다소 미달하는 것은 ‘상’으로, ‘상’보다 낮은 것은 ‘보통’으로 분류한다.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하위등급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하위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있으나 ‘특’ ‘상’을 제외한 ‘보통’은 상품으로써 거래가 가능한 최소한의 품위와 품질이다.
3. 농산물 등급판정 항목
농산물 표쥰규격에 명시된 품목(83) 중 34개 품목에 대한 등급규격항목은 크게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과실류에는 사과(6), 배(6), 복숭아(5), 포도(6), 감귤(8), 단감(6)이 있는데 사과 · 배를 먼저 설명할 것이다.
<사과 · 배>
사과 · 배의 항목내용에는 낱개의 고르기,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가 있다.
사과 · 배의 중결점과란?
· 지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의 변질된 것 포함)
· 미숙과 – 당도, 결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 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착색 포함)
· 과숙과(배)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병해충과 – 탄저병, 검은별무늬병, 겹무늬썩음병, 복숭아심식나방 등
· 생리장해과 – 고두병, 과피반점이 과실표면에 있는 것..
· 내부갈변과 – 갈변증상이 과육에까지 미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하게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사과 · 배의 경결점과란?
· 품종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 결점과 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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