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일정과 신청자격
1. 모집일정
2. 모집 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별지「‘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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